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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방법 개인재산 조사 방법
세상만사요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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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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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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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녕하세요.
제가 2년전 소송을 통해 합의금 300만원을 받기로 했는데, 채무자가 돈은 커녕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까지 판결문만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판결문 내용에는 300만원을 2007년 12월 19일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구요. 지금까지 계산해보니 400만원이 넘는 돈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받아낼 방법을 몰라 그냥 있는 상황이구요.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최후 거주지를 알고 있지만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연락처도 바뀌어서 알방법이 없습니다.
채권회수대행하는 신용정보 회사같은곳에 문의하니 대신 해준다는데 채권회수하기전 조사하는동안 실비용을 20만원을 먼저 청구한다고 하더라구요. 그 후 채권회수 후에는 그 금액의 20%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하구요.
수수료를 얼마를 드리고 이런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만약 선비용으로 실비20만원을 줬는데 조사후 재산이 없어 아무것도 받아낼게 없게 되면, 저로서는 20만원을 날리는게 되어서 아직 의뢰를 하지 않고 스스로 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과 각종 신용정보나 예금, 기타 재산등을 개인인 저혼자서 조사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더군요.
주소지는 판결문 들고 동사무소 가면 초본을 때준다고 하는데 그 초본으로받은 주소로 어떻게 재산을 알아볼지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각종 재산등을 알아보는 방법이나 알아볼수 있는 기관등도 혹시 알려주실수 있나요?
채권회수 방법 개인재산 조사 방법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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