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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노인 요양원 입소 관련
반짝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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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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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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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녕하세요. 20대 남성입니다.
저희어머니가 64세에 좀 이른나이에 치매가 있으십니다.
현재 노인요양보험신청을 하고 등급은 나온 상태입니다.
등급결과는 지금 저는 모르는 상태고 공단에 방문해서 설명이랑 등급결과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근데 최근 어머니 치매증상이 가족이 케어하기가
너무 힘이 들더군요.
아예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근데 치매가 진행되면서 성격적으로 저희가 이해하기 힘들게 변하고 특히 가끔 화장실 변기에 대소변 실수를 하고 그대로 둬서 항상 제가 치우는데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불면증도 심해서 일반사람들한태는 처방조차 불가능한 강력한 수면제를 처방받아 드시는데 치매증상 때문에 약을 계속 두번씩 반복해서 드시고 그럽니다.
의사 말로는 절대 그러면 안된다고 신신당부를 하지만 나아지는게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여러 건강문제가 있으신데 최근 치매때문에 본인 스스로도 관리가 안되는게 눈에 보입니다. 제가 말을 한다고 듣는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양원얘기를 한번 꺼냈더니 죽어도 안간다더군요.
저랑 누나가 보기에는 가족, 어머니본인을 위해서라도 요양원을 가는게 맞는거 같아보이는데 말입니다.
여기서 저의 질문은
지금 등급판정은 나온상태고 저는 아직 결과를 듣지 못한 상태인데 만약 요양원등급보다 낮은 등급이면 등급재심사같은걸 할수 있나요?
그리고 말했다시피 본인은 요양원가는걸 거부하는데 보호자동의하에 요양원입소를 시킬수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당장 몇달뒤면 저도 타지역으로 가야 해서 집에는 어머니 혼자 계셔야하는데 갈수록 증상은 심해지고 본인 건강관리도 안될뿐더러 변기에 대소변실수를 하고 청소도 안하는데 절대 혼자 계실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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