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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용역 업체 선정 후 탈락업체의 이의신청에 관한 질의의 건

집시강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210
지난 주 아파트 관리용역업체 선정 후 탈락업체에서 이의신청이 있었으며 첨부의 문서와 같이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은 입찰내역서의 양식을 제출하였습니다. 내역서 작성에 대한 안내를 하였고 [유의사항 2] 2. 월간 위탁관리수수료의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이 소수점금액이 나올 시 소수점이하 절사한다 . 에 대한 해석이 달라 첨부의 문서와 같이 사례1로 해석한 업체들이 대부분인 반면 사례2로 해석한 업체가 1곳 발생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사례2로 해석한 업체가 선정되었고 (금액의 차액에 따른 평가점수 차이 보다 큰 점수차이로 선정됨) 선정공고를 본 탈락업체에서 계산방식의 문제를 들어 이의제기를 한 상황입니다 물론 아파트에서는 사례 1로 업체들이 계산할 것이라고 안내하였지만 사례2의 경우 각 항목내 세부항목의 합계금액을 절사해야 한다고 해석하였다면 해석의 잘못을 이유로 부적격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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