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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요청 후 차액 일반체당금 요청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여행자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2,233
안녕하세요?  1년 5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경영악화로 체불 및 부서 정리로 인한 권고사직한 상태인 40대 입니다.  현재, 최종 2개월치 급여 480만, 390만원  (합 870만) 이 밀려있고 , 퇴직금이 세전 870만원 정도인데, 현재까지 퇴직연금으로 330만원정도 적립되어 있으나, 퇴직금 부족분으로 아직 이체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출장비 및 실비청구금 등이 추가로 50만원정도 정산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1. 만약, 퇴직연금 적립된 부분만 IRP 통장으로 이체받고, 나머지 차액 ( 870만 - 330만 = 540만) 부분에 대해서,    1년 5개월분 퇴직금이 체당금에서 2년치로 700만원 한도로 계산되는지, 아니면 1년치 350만원 한도로 계산되는지요?   2. 퇴직금이 세전이다 보니 체당금 계산시 세전 기준인지 세후 기준으로 계산 되는지요?     ( 연금 수령하고 IRP 통장을 해제할 때 세금을 납부하게 되니 기준이 헷갈리네요. ) 3. 소액체당금에서 2개월치 급여부분의 최대치인 700만원 + 퇴직금 300만원을 신청하게되면,      차액부분의 급여 170만원과 퇴직금 차액 240만원을 일반체당금으로 신청할수 있는지요?     혹은 분배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 어떤식으로 일반체당금에서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2개월치 급여라면 일반체당금 신청시 2개월 기준인지, 3개월 최대치 기준으로 차액이 계산되는지 궁금합니다. )  4. 기타 출장비,실비 등에 대한 청구는 체당금에 포함하여 청구 가능할까요?  5. 만약, 회사 내 장비 등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일부 변제가 가능하다면, 체당금 신청시 이를 반영하여      최대치 청구가 가능하도록 조절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퇴직금의 상한치에 대한 차액 부분을 장비로 대체하여 퇴직금 금액을 조절하는 등 ) 6. 퇴직금이 체당금으로 수령하게 될 경우 IRP 통장을 유지해야 하는지, 혹은 체당금 신청시 기입하는 통장으로 모두 입금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경영팀 담당자도 부재이다 보니,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아무쪼록 답변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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