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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설계내역서 공사비 과다 산정

신선생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426
준정부 공공기관에서 청사신축을 위해 건축설계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받은 건축비 정부예산 내에서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기관이고요, 정부예산을 통해 99억을 교부 받아 설계비, 부대비용 등을 제외하고 87억원 시공비를 바탕으로 제안공모설계 당선 건축사사무소와 설계를 진행 하였고, 기본실시설계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설계내역서를 제공 받았는데, 금액이 무려 210억원 상당 공사비가 산정 되었습니다. 물가상승, 철강비상승 등등 모든요소를 감안하더라도 공사 입찰조차 띄우지 못하는 금액에, 최대 절감치를 제시해도 160억 상당이라서 생각치도 못 한 난관에 부딪쳤습니다. 시작부터 공사비 제시, 일부 사용변경 제시에 따른 설계비 추가제공, 중간검토시 공사비가 17억 상승할 수 있다하여 연면적을 줄여서 금액에 맞추라는 발주처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마지막 단계는 터무니가 없습니다, 질문드리자면, 1. 설계 및 설계내역서 과실 여부 2. 과실시 처리방법 3. 추가공사비 없이 설계도면대로 시공입찰하는 방법 4. 사례 등 너무 많은 질문입니다만 전문가님의 간단한 답변도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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