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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제품 사용 여부

멸치볶음
  • 작성일
    2024-05-23
  • 조회수
    436
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 규정에 의하면 18호 소방설비용 헤드(물분무헤드, 분말헤드, 포헤드, 살수헤드)가 해당됩니다. 질의) 위 규정에 의하여 물분무헤드가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에 해당되나 물분무 소화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104)에는 물분무헤드의 강제사용 기준이 없습니다. 물분무 헤드 현장 시공시 성능인증 제품을 강제사용하여야 하는지 성능인증 제품이 아닌 물분무헤드를 사용하여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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