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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비상계단 건폐율 문제로 허가가 안나네요
쑥부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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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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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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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안녕하세요
2017년2월1일자로 인수하려고 민간 4층 어린이집을 계약했네요
해당 관청에 문의 결과 스프링쿨러와 비상계단을 설치하라하네요
스프링쿨러는 설치되어있고 비상계단을 설치하려니 건축과에서 건폐율이 넘는다며 허가를 안내줍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5조에서 말하는 2005년 1월29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집은 건폐율의 예외규정으로 완화하여 설치 가능하다고 하는데 아래 어린이집을 비상계단을 적법하게 설치할 방법은 없을까요.
소방법이 강화되어서 4층 이상의 건물은 스프링쿨러와 비상직통 계단을 같이 설치하라네요
1~4층 단독민간어린이집
1.지금 어린이집의 건물은 1993년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승인되었고 20011년 용도변경 리모델링하여 어린이집 허가 받은 어린이집입니다(2011스프링쿨러설치 함)
2.2017년2월1일 매매함.
3.소방법의 강화(2013년 이후)로 전에는 스프링쿨러만 해도 어린이집 인가를 허가했는데 이제는 소방법 강화되었다고 비상계단도 같이 설치하라니 건페율에 적합하지 않네요
건축법에서 어린이집의 비상재해 대피시설이 건폐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축 심의위원회를 열어 완화할수있다는데 가능할까요
전문가님의 답볍 부탁드립니다 (절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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