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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카드가 아닌 개인 카드 사용으로 물품 구매 괜찮을까요?

한울
  • 작성일
    2024-12-29
  • 조회수
    578
간이과세자로 얼마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인해 사업자 통장에 연결된 카드가 아닌 제가 원래 사용하는 개인 카드로 물품을 구매해버렸습니다., 
제가 듣기론 사업자 내기 20일 정도 전부터 사용한 건 인정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 
홈택스에 사업자 카드와 지금 사용한 제 개인카드를 모두 등록해 둔 상태이긴 합니다. 
세금 계산 시 상관 없을까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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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우
    2024-12-29 01:56:04
    둥록 하셨으면 상관 없고 안 되었더라도 부가세 신고 시 신고용 카드 내역 카드사에 팩스 요청해서 제출해도 돼요 번거롭긴 하지만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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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
    2024-12-29 02:23:12
    쭈우
    감사합니다 근데 보통 사업자용 카드로는 정말 사업 관련된 경비만 지출하시나요? 주변에서는 그 카드로 생활비도 쓴다라고 하길래 한 번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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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국국어
    2024-12-29 02:29:09
    저도 개인 카드로 쓴 거 많은데 종소세 신고할 때 세무사 분이 개인 카드 번호와 세부 내역서 다운 받아서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내역 보고 등록 가능한 건 전부 처리해주신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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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울
    2024-12-29 03:47:07
    서국국어
    세부 내역서는 카드 명세서 말이죠? 아니면 물품 구매할 때마다 영수증이나 모바일 내역서 등등을 따로 모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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