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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지 빌라 다른동 주차

유현주
  • 작성일
    2024-05-25
  • 조회수
    1,615
12개동있는 대단지 빌라입니다. 저는 4동에 살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늘어나면서 저희동에 다른동 차량이 주차를 많이하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퇴근 후에 저희동에 주차 자리가 없더군요. 어쩔 수 없이 옆동인 3동에 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고장이 붙혀져 있었습니다. 사유지 무단 주차라며 주차요금을 청구한다합니다. 형법 319조 1항에 위배된다면서 말이죠... 전화나 문자 등의 안내도 없이 말이죠... 소송진행 예정이라고 하는데...이게 가능한걸까요? 너무 화가나서 경고장 붙여놓은 사람 찾아서 대화를 해봐야 할꺼같은데 어떤식으로 풀어가야 할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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