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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반환소송 승소 후 대처방안에 대한 상담
이쁜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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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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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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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소재의 다가구 주택에서 19년도 12월 보증금9천에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로 거주하였고, 21년 12월에 보증금 1천만원 상향 후 1억으로 재계약하여 거주하던 중 23년 3월 계약해지 통보 후 6월까지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재계약 당시 계약갱신요구한 경우 묵시적갱신처럼 3개월 후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걸 알고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것을 확인 후 이사를 하였으나 등본 상 전입신고는 유지중입니다.(전세대출이 엮여있음) 이후 가압류와 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하여 판결문도 받았는데 그 사이 근저당권자에 의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12월까지 배당신청을 받고있습니다.
저의 보증금은 선순위 보증금과 인근 다가구주택 매물 시세를 찾아보니 100% 회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소모된 소송 및 등기비용과 정신과 치료비용 등 청구에 있어서 과정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고민중에 있습니다.(현재까지는 혼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집주인의 채권 압류를 하고자 하니 관리비를 납부하던 통장 한 곳만 알고 있는데 자산을 은행에 가지고 있을까요?
*계약 갱신 당시 임대인과 가족관계인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수 지급 후 체결했고 공제증서가 있습니다. 당시 등기부등본만 확인했고 선순위 보증금 및 채권은 안내받지 못하였습니다.
*형사소송도 사기죄로 진행하였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습니다.(집주인은 다른 건물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브로커가 있는 등 다른 사기혐의를 찾을 수 없다고 함)
앞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막고 돈을 회수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밟으면 좋을까요?(지금 단 1원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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