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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자리안정자금 질문

복해마을
  • 작성일
    2024-12-23
  • 조회수
    276

직원 실업급여 받게 해주면 저한테 나오는 일자리 안정자금이 끊기고 받은것도 환수된다고 알고있는데요 

계약만료로 인한 경우 실업급여도 가능하고 일자리안정자금도 계속 나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시 계약기간을 1년이 아닌 8개월로도 가능한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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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타새
    2024-12-23 06:40:05
    환수 안 되고 권고사직으로 받으면 안정자금 끊긴다고 들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정현
    2024-12-23 08:38:07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불이익 없어요 퇴사신고시 근로계약서 첨부해야 하구요 계약기간은 기본 6개월 이상, 실업급여 조건이 실근무 180일 이상이에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복해마을
    2024-12-23 08:57:07
    정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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