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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경비처리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메간테스
  • 작성일
    2024-12-23
  • 조회수
    700

현재 간편장부로 홈택스 종소세 처리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은 모두 적격증빙이 되는데 배달대행비 같은 경우는 적격증빙 없이 계좌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는 신고하지 못했지만, 종소세 신고 때는 가산세를 내고 신고해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계좌 이체로 거래한 금액을 필요 경비 페이지에서 운반비에 집어 넣었다면 저장 후 가산세 페이지에서 똑같은 금액을 증빙불비 가산세에 넣어주면 되는 것인가요? 송금 내역이랑 금액 명시한 엑셀 파일은 잇습니다. 

아니면 필요 경비 페이지에는 넣지 말고 가산세 페이지에만 넣는 것인가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수달
    2024-12-23 09:25:07
    대리인이 없으시면 국세청으로 전화 하시는게 빠를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난쟁이보따리
    2024-12-23 09:42:03
    결손금 이월이요 다음 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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