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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급여지급시 고용보험료 및 소득세요

모야호
  • 작성일
    2024-12-23
  • 조회수
    299

2주전 하루 4시간 주 3일 주 12시간 근무 알바생을 고용했어요

고용보험 들어주려고 가입신청했구요

내일모레가 급여지급날인데 소득세 3.3% 떼지 않고 고용보험만 공제하고 주는게 맞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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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깐나동생
    2024-12-23 13:10:06
    주 15시간 미만이면 고용산재만 신고하세요 월급 지급시 월급에 맞는 근로소득세 공제하고 원천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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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사탕투투
    2024-12-23 13:16:10
    월 60시간 미만은 소득세가 없어요 두루누리 신청하면 90% 가까이 지원해주고 일자리안정지원금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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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투스
    2024-12-23 13:30:10
    주 12시간 근무시 4대보험 가입의무가 없지만 3개월 이상 지속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소득세는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형태가 아니라면 3.3%가 아닌 근로소득세로 원천징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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