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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질문이요

딘얀디
  • 작성일
    2024-12-23
  • 조회수
    189

1년넘게 일한 알바생이 얼마전에 그만뒀어요 

매주 정해진날에 일하는게 아니라 주마다 알바생들 사정 따져서 스케줄 짜고

일주일에 3~4번 출근시켜요 평균 5시간 근무


처음에 주휴수당 주고 최저시급 맞출지

주휴수당 없이 최저보다 높게+회식 많이 하는걸로 할지 선택하라고 해서 후자를 선택했어요


주변가게에서 많이 먹고 저희 가게 단가가 높은데 저희가게에서도 많이 먹었어요


근무한지 6개월 안돼서 알바생들 단체로 여행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리조트 식비 교통 등 일체부담했구요


수술할때 입원해서 위로금+방문

명절엔 떡값+선물 등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만두면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하네요 


이런 경우 최저시급 적용해서 주휴수당 지급해도 괜찮을까요?

퇴직금은 52주가 안 돼서 지급의무 없다고 알고있는데 열받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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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감
    2024-12-23 03:13:03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에 맞춰서 정산하는게 맞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현화이브
    2024-12-23 04:15:05
    신고하면 다 주셔야합니다 복리후생이 빵빵해도 소용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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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바닥곰탱이
    2024-12-23 04:45:06
    깔끔하게 주휴를 주고 따로 다른거 안 챙겨주는게 낫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투뇌풀가동
    2024-12-23 04:53:07
    달라면 줘야해요 법대로 하는게 가장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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