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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창고형 사무실 임대 확정일자 받는법

아롱다롱
  • 작성일
    2024-06-01
  • 조회수
    405
안녕하세요 이번에 지방에 창고 및 사무실 목적으로 상가 임대를 하려고 합니다 나름 알아본 내용은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임대차 계약 주소지 기준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설하는 목적은 물류 이동 간소를 위한 단순 창고 및 사무실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통해 이익이 창출되지는 않습니다 본사는 별도로 운영 중이며 각 세금 및 거래는 본사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이와같을 경우 사업자 등록 필요없이 확정일자 취득이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임대보증금 보호 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리며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 가능한 정부 처리 기관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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