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빌려준돈 받는게 참 어렵네요...

허니미니중기
  • 작성일
    2025-07-24
  • 조회수
    386

공증받았던게 있어서 공증사무실에서 집행문 받았는데 이 집행문만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그 사람 재산목록을 제출해야되는건가요?


집은 임대주택이고 사업자는 있는걸로 알고있거든요

임대주택이라 등기등본 열람해도 이름 안나오던데

제돈받기 참 어렵네요...ㅠㅠ

이자도 한푼안받고 좋은 마음에 잘되라고 빌려준건데 하ㅠㅠ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객
    2025-07-24 23:04:13
    집행문 첨부해서 압류추심 신청해야 될것 같습니다. 부동산이 없으면 은행권 압류추심 신청 하던가 아님 살고있는 집 안에 있는 유체동산 압류신청해서 심리적으로 부담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액이 크시면 무료상담 가능한 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받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허니미니중기
    2025-07-24 23:31:06
    고객
    헉 상세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ㅠㅠㅠㅠ
  • 댓글사용자 아이콘
    로미지안가든
    2025-07-24 23:46:11
    정말 아무리 친하고믿는사람이어도 돈은 빌려주면 안되겠네요....
빌려준돈 받는게 참 어렵네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