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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알바후 정직원 전환시 퇴직금이요

안토니오
  • 작성일
    2025-07-25
  • 조회수
    797

하루 4시간씩 일하던 직원이 1년 지나서 8시간 근무 정직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요 

퇴직시 퇴직금 계산할때 알바기간은 줄수없으니 알바 퇴직처리를 하고 퇴직금 주고

다시 정직원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성호
    2025-07-25 12:19:10
    정산할거 정산하시고 정직원으로 재계약하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은실
    2025-07-25 12:30:05
    노무사한테 여쭤보시는게 좋을듯해요 퇴사후 몇개월 이내 재입사시 퇴직금 사전정산 안 되는걸로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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