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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지 인형 판매 하면 저작권 걸리나요??

발바닥곰탱이
  • 작성일
    2024-06-02
  • 조회수
    2,745
원단에 그림 있잖아요 캐릭터나 여러 쇼핑몰에서 같은 원단을 마니보는데 그 원단으로 인형을 만들어서 팔면 (쇼핑몰 같은데에서) 저작권에 걸리나요?   예를 들어  곰돌이 모양 원단이 있어요 그 원단은 이곳 저곳에서 많이 판매해요  (특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지는 않음) 그원단을 사서 인형 만들어 팔면 저작권 같은거 걸리나요?   (그런 인형을 커트지 인형 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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