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노무사 무료 상담 원합니다

일식을사랑하는건
  • 작성일
    2024-06-18
  • 조회수
    271
안녕하세요 최근에 일용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골절이 발생해서 산재처리 때문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에서야 알았는데 (4대보험 미가입인건 알고 있었음) 근데 문제가 확인서라는걸 제가 썼더라구요. 확인서 내용은 상기 본인 개인사정으로 인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고,사업소득으로 급여를 처리하여 주시길 요청합니다. 그리고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본인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 사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확인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산재처리 못받는건가요,,? 고용노동부를 가야할까요 근로복지공단을 먼저 가야 할까요…?

댓글 0

노무사 무료 상담 원합니다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