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가 화재신호와 연동하여 개방되어야 하는지?

과로사가목표
  • 작성일
    2024-05-24
  • 조회수
    2,139
제목 :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가 화재신호와 연동하여 개방되어야 하는지? 1. 개요 - 5층 건물의 교육연구시설이며 옥상에 비상문 개폐장치가 있습니다 - 개폐장치에는 수동으로 누르면 개방되는 수동개방스위치가 있어 수동으로는 개방됩니다 - 화재신호와 연동하여 개방되지 않음( 옥상에서 1층 방재실 수신기까지의 선로가 없음 ) 2. 질문 1)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가 화재신호와 연동하여 개방되지 않으면 소방법등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인지? 질문 2) 위반했다면 그 관련법령의 조문은 ? 3. 12월 17일(목)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했으며 종합정밀점검보고서(지적사항이 작성 포함)가 7일 이내 관계인 및 소방서에 제출되야 하므로 긴급 답변이 필요합니다( 전화로 답변해주셔도 가능합니다 )

댓글 0

옥상 비상문 개폐장치 가 화재신호와 연동하여 개방되어야 하는지?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