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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문의

혜교폐인
  • 작성일
    2025-06-14
  • 조회수
    221

이전에 일한적이 없고 대학교 휴학중이에요 

정직원으로 고용후 고용산재 가입하고 6개월 근무 지속을 주 30시간이면

급여를 주면서 지속한 다음에 신청해야 되나요?

아님 첫 달에 바로 신청해도되나요?


혹시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면 어쩌죠?

바로 다른 직원 구하면 괜찮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은진
    2025-06-14 15:28:08
    퇴직시에는 다른직원으로 대체는 가능하나 기간을 2명것을 합산해주지 않아서 취소.. 도약장려금 지원자들은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장님께 불이익 없어요 예를들어 5개월 일하고 퇴사시 그 지원자리에 다른사람을 대체로 채용가능하나 다른분 구직시 입사날로 다시 6개월 경과시 지급신청서 확인후 7개월째 장려금 받으니 잘 생각해보세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혜교폐인
    2025-06-14 15:29:09
    이은진
    네 설명 갑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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