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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부지런쟁이
  • 작성일
    2025-06-13
  • 조회수
    957
부부끼리 작은 가게 운영 중인데요 
보유 차량이 있는데, 경비 처리 차원으로 차량 등록 하려고 하거든요 
세무사에서는 나중에 차량 매매 시 세금 감면 금액 비교해서 뱉어낼 가능성 높다고 
차량 신고 신중히 생각하라고 하는데 
차량 경비 공제 신청 사장님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직 간이기긴 한데 미리 준비하려고 하거든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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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니76
    2025-06-13 20:33:07
    나중에 매출 늘어나서 복식부기로 넘어가시는거 아니면 차량 매매 시 부가세 외에는 부담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ㅏ량 감가비, 유류대 등 경비 처리하는게 더 이득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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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쟁이
    2025-06-13 20:38:05
    쭈니76
    복식부기 매출이 얼마 정도부터 일까요? 일반과세 넘어가면 복식부기일까요? 일반은 금방 넘어갈 것 같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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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리나
    2025-06-13 20:46:02
    연 매출 1억 5천 이상이면 복식부기대상자에요 일반과세 여부 상관 없이 해당 금액 넘어가면 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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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런쟁이
    2025-06-13 20:52:09
    세리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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