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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 회칙 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멕가이버
  • 작성일
    2024-05-30
  • 조회수
    1,144
현재 저희 회사 상조회 기준  경조사 발생시 상조회 임원이 참가하여 지급하는 방식 및 본인에게 지급하는것으로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상조회 임원이 경조사 방문 및 상조회 업무 발생시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여 진행해야 한다고 하고 이를 관행처럼 진행 하였습니다.  상조회 회칙에도 연차를 사용하여 참석한다라는 회칙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걸 회사에서 연차사용으로 진행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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