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지게차로 11톤차량 에서 물건 하역도중 물품파손

방구나먹어라
  • 작성일
    2024-05-26
  • 조회수
    426
다름이아니옵고  지게차로 11톤 차량에서 저희 물건을 꺼내다가 합집한차량으로 그옆에있던   물품이떨어져  그물품값이 580만원이 나왔습니다.   과실이 지게차하역자가 8   11톤운전차량이 2가 되어서 저희회사측에서는   보험처리가안된다고  제돈으로 부담을하라는데 ??   왜 보험처리가 되지않는거죠 ??   보험이들어져있는데  놀다가 그런것도아니고 일하던도중 발생한 사고인데   회사측에서는안된다고 그냥 개인돈으로 지급하라고 ?? 이게말이 되는걸까요 ?   정말 답답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방법좀 제시해주십시요! - 사고일시 - 사건의 경위 - 손해의 내용 - 증거유무 - 장해율 - 월 소득액 - 산재보험가입유무 - 관할법원 - 진행사항(1심,2심,3심) - 청구금액

댓글 0

지게차로 11톤차량 에서 물건 하역도중 물품파손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