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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작성한 현금보관증 효력 관련입니다.

케이디
  • 작성일
    2024-05-31
  • 조회수
    298
몇년전 반월지역의 조합원 명의(일명 딱지라고 하나요?)를 확보하기 위해 중개부동산을 통해 1800만원의 금액과 약간의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현금보관증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아파트 분양가가 처음 약속했던 분양가보다 많이 비싸진 상태가 되어 분양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부동산 업자는 다른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명의 변경을 하고(실제 제 명의가 등록되었는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만...) 프리미엄을 제외한 금액은 지급한다고 하면서 차일 피일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그 업자를 찾아 갔더니 자기는 돈을 지급할 수 없다면서 " 맘대로 해라" 수준의 말을 하더군요   질문은요 1. 위와 같은 상황에서도 부동산 중개업자는 채무가 있는 것인지요?(현금보관증의 효력?)   2. 부동산업자와 채무/채권관계가 형성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는지요?   3. 채무/채권 관계에 대한 소송이 가능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나요?   4. 아무 방법도 안된다면 "미수금 받아 드립니다." 하고 광고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 생각하면 울화가 치미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절차를 몰라 당하지 않도록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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