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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인공호흡기 튜브균열후 이탈로인한 심폐소생술

추장군
  • 작성일
    2024-06-10
  • 조회수
    722
- 사고일시:  2018년2월26일 오후 6시 - 사건의 경위 : 가정용 인공호흡기 기계 몸체튜브 균열후빠진후 이탈함 이후 심폐소생술 - 손해의 내용 : 호흡기이탈후 중환자실 이동 - 증거유무 :목격자(의사,간호사)진술,인공호흡기회사 담당직원과 대화 녹취 - 장해율 현재중환자실호흡기치료,16회-18회로호흡수증가 입원실 치료과정중 간병인 상주하고있는 상황이고 가정용인공호흡기를통해 호흡과 산소조절하고있는상황이었고 당시 담당간호사 석션하고복도에서 대기중이셨는데 호흡기튜브 빠지는소리가들려 급하게 다시들어가보니 맥박이 업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담당주치의와 회사측담당은 그자리서 호흡기몸체에서 연결된튜브가 균열가있는걸 확인했고 회사측도 튜브균열(깨짐)이 왜발생됐는지 알아본다고 했구요,, 그이후 입원실에서호흡수16회로 유지되다가 지금중환자실에서 18회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호흡기는 타회사걸로 사용하고있어요!!그말은 폐기능이 이번 이벤트로 인해서 안좋아졌다고 할수있죠!! 회사측은 회의중이라고만합니다 계속기다리기만 해야할까요? 저흰 병원측이든 회사측이든 누군가는 책임을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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