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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운영중 해지하고 같은지역에 같은 업종을....

테디아빠
  • 작성일
    2026-01-23
  • 조회수
    385

공동사업자로 투자금 50:50으로 프렌차이즈를 2년간 운영하였고 

공동사업자가 개인사업을 하겠다고해서 동업을 해지하고 대표자 명의를 저로 변경하고 나서 

별다른 통보없이 같은 지역에 같은 업종으로 매장을 오픈했더라구요...반경500m내에요 


공동사업주는 매장을 계약하고 업종을 선택하던중 제가 같은 업종은 못할거라고했지만 

결국 같은 업종을 계약하였으며 이후 같은 업종으로 계약했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제 저는 저에게 의사를 묻지않고 같은 업종을 차린거에 대한 책임으로 투자금의 일부(1/3정도)만 준다했는데 

전 공동사업주는 전액을 달라고 요구하고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저는 손해배상청구 하고싶은데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 와 거하게 말아먹었네요...같이 죽자는건데 참...못배운사람이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앙큼한꼬붕이
    소송가셔야될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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