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개인사업자 자동차 고정자산 등록 문의요

항상계약
  • 작성일
    2026-01-23
  • 조회수
    170
전자상거래로 영업 중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얼마 전 개인사업자 명의로 자동차 구입했고, 
자동차 회사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도 발급 받았습니다. 

근데 구매한 차량의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이 아니라서 부가세 신고 시 
매입을 잡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고정자산 등록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정자산은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참고로 부가세 신고 등 세무 업무 셀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리 선배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스키폴
    세금계산서는 받으시고 부가세 불공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세금계산서를 받으신 걸로 차량 운반구로 고정 자산에 등록 시켜 놓으시고 부가세 불공제 대상 차량이면 감가상각방법 중에서 정액법으로 5년 상각 하시면 돼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항상계약
    스키폴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자동차 고정자산 등록 문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