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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들께 여쭤봐요

코프세상
  • 작성일
    2024-12-12
  • 조회수
    203

와이프가 13시~18시 주5일 알바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 없이 4대보험 미가입에 주휴수당 없이 돈을 받더라구요


1년 채워도 퇴직금을 안 줄것 같은데

1년 채우고 노동청에 신고하면 퇴직금, 주휴수당, 실업급여, 4대보험 등 어떻게 처리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둥이아빠
    2024-12-12 05:09:08
    근로계약서 없어도 입금내역으로 증빙될거예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해림
    2024-12-12 06:59:11
    신고하세요 다 받아야하는겁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이은혜
    2024-12-12 08:39:03
    근로계약서 미작성부터 문제가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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