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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뽑을때 계약기간 정해도 되나요?

영화라면
  • 작성일
    2025-01-11
  • 조회수
    171

직원 한명 뽑으려고 하는데 10월부터는 비수기라서요 

알바는 미리 기간을 정해서 구했는데 정직원도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6개월만 근무한다는 식으로 명시되어있으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없겠죠?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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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우
    2025-01-11 08:46:11
    기간정함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이린
    2025-01-11 09:00:08
    계약서에 근로기간 적는란 있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아잉
    2025-01-11 09:15:02
    계약직으로 하시면 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피스
    2025-01-11 09:43:07
    근로에 정함이 있는 계약직으로 하시면 돼요 기간 꼭 명시하세요
직원 뽑을때 계약기간 정해도 되나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