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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

빡대가리
  • 작성일
    2025-01-11
  • 조회수
    331

5인이하 음식점입니다

제가 회사생활을 오래해서 회사에서 썼던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 기준으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연봉계약서로 써도 무방한가요?


퇴직연금 가입해주려고 하는데 이건 은행에 가서 급여 그대로 가입하면 되나요?

비과세 항목 같은건 제외되는지 궁금해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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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온아리아하나
    2025-01-11 08:35:09
    기존에 사용하신 근로계약서 양식을 봐야겠지만 근로시간이 다르다면 임금구성을 다르게해서 작성하셔야합니다 퇴직연금 가입기준은 급여총액입니다 따라서 비과세도 포함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빡대가리
    2025-01-11 08:56:11
    다온아리아하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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