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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및 기타 문의드려요

미르애비
  • 작성일
    2025-08-14
  • 조회수
    1,110

8일 일하고 일방적으로 그만둔 직원이 있는데요 

세무사에 요청해서 급여를 책정해 지급했는데 난리네요 

단기로 일했다보니 근로계약서를 못 썼는데 돈을 더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찾아가겠다고 협박하네요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한가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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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화
    2025-08-14 20:38:03
    세무사보다 노무사가 빠른데 급여계산은 통계상 일별로 하는게 아니라 년별로 계산해서 나누기 30.4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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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스트앤슬라이드
    2025-08-14 20:53:07
    일할계산한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어서 그럴거예요 근로계약서만 써놓으셨다면 전혀 문제 없겠지만 그냥 달라고 하는대로 계산해서 주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괜히 노동청 불려다니고 벌금까지 내는것보다요 차라리 달라는 대로 주고 노동관계 관련 어떠한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써두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봄이네
    2025-08-14 20:59:05
    합의하시고 얼마를 원하는지 물어보고 지급하세요 괜히 사건 불려다니고 노무사 선임하는것보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적을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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