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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 피해....ㅠㅠㅠ

다솔아
  • 작성일
    2025-08-13
  • 조회수
    371

제가 작년 쭈꾸미 볶음 집을 인수하여 기존 사장이 팔던 메뉴 그대로

(소스는 가르쳐 주지 않아 자가개발함) 운영 하기로 하고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계약 당시 기존 사장은 집 근처(용인 거주라고 했음)로 사업장을 옮긴다 하고는 

권리금 정산 후 인수 인계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근데 불과 한달만에 제가 인수한 가게에서 불과 500m도 안되는 곳에 그 메뉴 그대로 장사를 시작 하더라구요?ㅎ

정말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 반경 몇키로 이내에 겸업 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조항이 없었기에 그저 지켜 보며 속 앓이만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 이름을 걸고 하는 장사가 처음이라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막막하고 한숨만 나와요...

어떻게해야될지 정말....ㅠㅠ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시온
    2025-08-13 13:54:03
    아이고..변호사 통해서 법적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다솔아
    2025-08-13 14:09:04
    시온
    안그래도 알아보려구요ㅠ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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