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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입주전 계약파기시

민정
  • 작성일
    2025-09-27
  • 조회수
    561

친구가 상가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60만원이에요! 

다음달부터 장사 하는걸로 계약을하고 계약금 80만원을 입금해줬는데

바로 옆 상가가 같은평수 35만원에 나온걸 봤대요...
그래서 지금 계약금 80만원 걸어놓은거를 포기하고 계약파기를 하려하는데

계약금만 못돌려받는조건으로 계약 파기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전 세입자분께서는 친구가 원하는대로 원상복구를 완료해주었다고해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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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버
    2025-09-27 03:18:02
    상가주인따라그렇게 차이나기도 합니다. 상가주인이 좋고 해외에 나가있거나 관리하는게 아니면 시세 모르는경우도있구요 사람좋은거거든요 계약할때 올리는 주인은 웬만하면 계약해지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호마노
    2025-09-27 05:06:02
    계약포기야 자기 맘이긴하죠... 임차인은 계약금만 날리면 되는거구요. 전임차인의 원상회복에 대한 것은 손해배상 대상이 되지 않구요. 어차피 누가 들어와도 그대로 인수하지 않는 이상은 원상회복 계약 조건에 따라서 정리는 해줘야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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