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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처리가 되나요?

미소
  • 작성일
    2025-09-27
  • 조회수
    557

계약기간 1년, 수습기간 3개월인 직원이 있었는데요 

수습기간 3개월차 끝날때 저희가 더 같이 일하지 못 할거 같다고 수습기간만료로 해고통보했어요 

근로계약서 상에도 수습 3개월 이후 계속근로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채용이 거부될수가 있다고 명시했는데요 

이 사유로 공단에 신청하면 실업급여 처리가 되나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선풍기
    2025-09-27 11:01:12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이전직장 포함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가능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미소
    2025-09-27 11:16:09
    선풍기
    답변 감사합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알콩
    2025-09-27 11:11:02
    고용보험 가입했고 전직장이랑 통합 근무개월이 6개월 이상 계약만료사유면 가능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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