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옆 건물 상가 추가 임대 사업자 한 개로 가능할까요?

박여사
  • 작성일
    2025-05-31
  • 조회수
    840

기존 사업자로 센터 1개 운영 하고 있는데요 좁아서 바로 옆 상가 공실 난게 있어서 추가로 임대해서 같이 쓰려고 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새로 사업자를 추가해서 운영을 해야 하는지... 제 생각에는 임대해서 새로 임대하는 곳에서 결제나 이런 거 없이 기존 사업장에서 모든 결제와 매출이 발생하고 이루어지고 신규 임대하는 쪽에서는 회원님들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만 사용할 것 같아서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될까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컬러홀릭
    2025-05-31 09:50:05
    상관 없을거에요 저도 예전에 물량 적재가 벅차서 창고 추가 임대해서 운영했는데 새 장소에서 매출 발생만 따로 안 하면 문제 없어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박여사
    2025-05-31 10:17:09
    컬러홀릭
    아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새로 임대하는 쪽 임대료 계산서는 사업자 주소가 임대주소지 번지랑 달라도 처리 가능했던가요?
옆 건물 상가 추가 임대 사업자 한 개로 가능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