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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보증금 반환

도배하는집
  • 작성일
    2025-09-25
  • 조회수
    292

공유주방을 계약 한 뒤 당사에서 폐업신고를 안해 놓아서 보건소로 영업신고증을 발급 받으러 갔으나 영업신고를 하지 못했어요

현재는 해결된 상태이긴하지만 계약서를 쓴 뒤 2주차에 저는 계약해지를 주장했습니다. 

주변에서 다들 말리다보니 영업에 대한 의욕도 상실했고 해지 사유는 온전히 저한테 있어요.

하지만 공인중개사 지인의 말씀으로는 보증금은 10%가 룰인데 전액을 바로 받는게 어딨냐 하시는 말씀이시고

공유주방은 우린 부동산임대업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도 의아합니다...

그쪽에선 해지는 해주되 보증금은 일체 반환하지 못 한다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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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104
    2025-09-25 01:08:03
    계약서 내용이 중요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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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란마랴
    2025-09-25 02:07:10
    계약서상 특약사항등 면밀히 검토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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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싼게짱
    2025-09-25 02:48:02
    계약을 잔금완불로 계약하신 거네요... 그리고 전계약자가 영업허가증 말소를 하지 않아서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셨는데 계약서상 잘못 된 부분을 찾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시기나 종기/평수/등 특약사항등 꼬투리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세밀하게 확인해보시고 계약을해도 불공정한(불합리한) 계약은 해지사유가 될 수 있는 요건도 있습니다 전대인=(임차인)=공유주방 이하 "갑" 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어쩔 수 없느부분이니 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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