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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문제요...

이소현
  • 작성일
    2025-12-31
  • 조회수
    129

2년계약을 하고 계약서상 만기 한달전에 가계를 빼겠다고 건물주에게 얘기했거든요...

다가오는 만기날에 공과금 정산을 하고 계약서상 월세는 다 냈으니 

월세는 그만내고  새로운 세입자 나타나면 그분들과 상의해서 원상복구를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보증금은 그때 까지 기다리겠다라고 했느데 건물주가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받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되는걸까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뚜루루
    와 정말 웃기는놈들이네요; 세입자 들어올때까지 월세 받는게 말이 되나요;;; 그냥 계약기간까지 내시고 나가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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