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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

고저스
  • 작성일
    2025-12-30
  • 조회수
    467

3개월 근무한 직원이 진정을 넣었어요 

직원끼리 다투고 자진퇴사해서 주휴랑 다 줬는데 

오픈 초기 파출 부른게 5인이상으로 걸려서 연장근로수당 안 줬다고 하네요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게 걸려요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은 저도 모르고 

직원도 다음달 월급날에 받는다고 인지하고 있었고 따로 지급요청이 없었어요

노동청에서도 연장수당 산정해서 지급하라고 해서 같이 계산해서 

감독관이 통화하니 자기 계산이랑 다르다고 하네요 

근로감독관분도 말이 안통한다고 하고 신고인이 3자대면은 안한다고 하는데요 


고소 진행한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노동청 가이드라인은 50만원 지급하라는데 105만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귀찮아서 그냥 줘야하나 고소하라고 해야하나 고민중인데 도움 부탁드려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파랑새
    노동청 가이드라인대로 준다는 의사가 있었으면 상관없어요 지급의사가 있었으면 검찰로 넘어가도 기소유예입니다
  • 댓글사용자 아이콘
    고저스
    파랑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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