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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이의 소에대해 잘 아시는분?!

도도리
  • 작성일
    2025-12-30
  • 조회수
    1,057

2년전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저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 했고

오늘 경매가 낙찰이 되어서 10억원에 팔렸는데 

집주인(채무자)는 현재 빚이 6억 정도라서 4억이 남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저에게는 따로 돈이 오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 배당이의 소 를 하면 해결이 되는건지...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댓글 1

  • 배당요구 하지 않으셨으면 배당이의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서 힘들어요... 낙찰자에게 보증금 지급의무가 넘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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