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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8시간 이상 근무일 경우 주휴수당이요

평해
  • 작성일
    2025-09-24
  • 조회수
    1,240

본인이 10시간 근무했는데 8시간 이상의 근무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계산이 안 된다고 하더라구요

찾아보니까 8시간까지가 맞다는데 그럼 근무자가 8시간 이상 근무는 안 하려고 하지 않나요?


직원이 자신의 8시간 넘는 초과시간은 다음날에 더해 근무한것에 대한 주휴수당을 풀로 받을수있냐고 물어보는데요 

안 된다고 말할 적법한 이유가 있나요?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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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톤
    2025-09-24 11:30:10
    주휴수당은 최대 8시간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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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해
    2025-09-24 11:33:09
    안톤
    그럼 8시간 이상은 근무 안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한울
    2025-09-24 11:41:11
    8시간 넘어가면 가산해줘야죠 근데 5인미만이면 가산 안 해도 돼서 기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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