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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잔금

누이즈
  • 작성일
    2025-11-22
  • 조회수
    130

양도양수를 원했던 계약자가 제 노란우산 공제 때문에 폐업으로 변경해달라고 했는데 

폐업하고 나서 잔금을 주겠다고 하는데 보통 폐업 전에 잔금을 받고 폐업하는거 아닌가요? 

만약 폐업 후 잔금을 안 주는 상황이 생길 때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3

  • 그럼 폐업 신청하러 세무소 같이 가자고 하세요 가서 그 자리에서 폐업 신고 하는 거 같이 지켜보고 바로 돈 붙여 달라고 하세요 그 전에 이체 한도 높여서 만나자고도 하시고요 아님 같이 손 잡고 은행 가시던지 .. 그게 싫으면 잔금 받고 폐업 하고 싶다고 하시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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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즈
    김정
    그 말은 폐업 후 잔금을 안 주는 경우에 제가 잔금에 대해 보호 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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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헤어
    계약서 쓰긴 하겠지만 소송하고 뭐 하고 너무 힘들게 받게 되지 않을까요?? 서로 의심 없이 깔끔하게 그렇게 하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 저도 위에 사장님 말에 동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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