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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자 대체휴가요

꼬마
  • 작성일
    2025-11-21
  • 조회수
    577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시 근로자와 얘기가 되면 대체휴가 주면 된다고 아는데요 


예를들어 설 연휴 

토일월이 설 연휴이고 원래 근무자가 토일 근무자여도 3일에 대한 휴가를 주는건가요?


삼일절이나 어린이날 같은 원래 근무해야 하는날의 근무자도 근무하게되면 대체휴가를 주거나 해야되나요?

댓글 1

  • 댓글사용자 아이콘
    콩콩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간 휴일대체 서면합의가 있다면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는 날에 쉬게하여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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