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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재건축으로 인한 보상합희시 권리금도 보상금액에 포함?

미미냥
  • 작성일
    2026-01-22
  • 조회수
    188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기간은 5년 남아있고

건물주가 바뀌며 재건축을 하겠다는 상황이구거든요

저희는 나갈생각이 전혀 없으며 당연히 앞으로 쭉 하고싶고 최소 남은기간인 5년은 더하고싶습니다.

하지만 알아보니까 이런경우엔 무슨수를 써서라도 쫒아낸다고 하더라구요....ㅎ

건물 안전진단을 받아서 그핑계로 하자보수를 한다며 장사를 전혀 할수없는 환경을 만드는 등 

안나간다고 버텨도 무조건 나가게 만든다는게 변호사들의 공통 의견이에요...

저희 매장은 오토로 돌려도 월 천이상 순수익이 남고 권리금도 최소 3억은 받을수 있는 매장이거든요

저희매장 보상금액으론 1억 언저리가 측정되어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 금액은 순수 매장을 나가는것에 대한 보상금인건지?

아님 권리금도 따로 보상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1억은 1년 가만히둬도 벌수있는 돈인데...안나가고싶은데 방법 없을까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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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예강
    당연히 보상금액에 권리금도 포함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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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째진
    헐 저랑 같은상황이네요... 5년 남았고 건물이 팔렸고 1층을 올 리모델링 해서 새 건물주가 쓴다고 하는데 저는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ㅠ 계약기간 내인데 지연이자 손해배상을 해야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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