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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어요

바버샵원장
  • 작성일
    2025-09-22
  • 조회수
    452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사장이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천만원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천만원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는 지....

천만원에 금전소빈대차를 쓰지 않았고 그냥 이체확인증만 있습니다...

이걸로 전혀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리고 회사가 자가가  아니고 임대로 되어있는데 여기 보증금이 1억이라고하셨는데 

거기에다가 제 지인이 압류?를 걸수있는지...아니면 현재 은행권에 대출을 받았는데

담보이런걸로해서 압류를 걸수 있는지 궁금해요...

저도 제 친구한테 일부를 빌려준 상태라서 친구가 빨리 그사장한테 돈을 받아야지 

저도 자금이 융통이 되는데 이 사장은 언제 갚아준다고가 아니고 투자였지 않냐는식으로 나와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월급받는 직원이 어떻게 사장한테 투자를하는지;;;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쎈경매
    2025-09-22 18:59:12
    그냥줄거 같지 않아보이네요... 지급명령이란것도 있으니 이거 잘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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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가사자
    2025-09-22 19:01:10
    형사고소보다는 민사로 가시는게 좋을것같아요. 민사는 기간이 오래걸릴수도 있으니 빨리 진행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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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링브링
    2025-09-22 19:11:12
    와 정말 또라이들 많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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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진
    2025-09-22 19:22:04
    법정싸움으로 가셔야될거에요...오래걸리더라도 법으로 가시는게 답인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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