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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고용보험 가입시

냥집
  • 작성일
    2025-12-18
  • 조회수
    82

6개월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6개월마다 재계약하려고 합니다

이때 퇴직연금은 기존대로 가입하면 되나요?


4대보험연계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고용보험은 계약직인지 선택하게 되어있던데요

계약직으로 하면 되는건지 6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할때마다 고용보험만 재가입하면 되나요?


직원이 괜찮으면 지속해서 재계약도 하고 1년 이상 일하면 퇴직연금도 지급할 생각이에요 

6개월 계약직으로 재계약하면 사업주나 직원에게 안좋은점이 있나요?

댓글 2

  • 댓글사용자 아이콘
    주디로댓손
    계약직이라고 해도 4대보험 취득신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계약이 연장되지 않으면 상실신고를 통해 4대보험 가입 해지하시면 됩니다.
  • 주디로댓손
    연장되었을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고용산재는 계약직일 경우 기간을 넣게 되어있어서 자동해지 되는건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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