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 세무 | 회계 | 노무

가게주인한테 맞았어요

깨구리
  • 작성일
    2025-12-18
  • 조회수
    177

일을 끝마치고 피해자직원A 와 가해자사장B 외 다른직원들과 함께 식사중

B에게 아무이유 없이 구둣발과 의자로 맞아서 갈비뼈가 어긋나서 전치 4주가 나왔거든요.

치료비와 합의금외에 일을 못하게 된 비용도 받으려 하는데  4대보험 미가입 돼있어요...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합의금 외에 비용도 다 받을수있을까요?

댓글 4

  • 댓글사용자 아이콘
    남남남
    그비용까지 합의금으로 받아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 헐 그냥 형사고소하시고 병원치료도 다 받으세요.
  • 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해야된다고 보는데요...
  • 댓글사용자 아이콘
    헤어트리
    4주면 100프로 형사처벌이라 합의없으면 안돼서 무조건 합의하자고 할거에요~
가게주인한테 맞았어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