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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월세 지불 시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 어떤게 더 나은가요??

쭈냉이
  • 작성일
    2026-01-23
  • 조회수
    110
간이사업자이고, 매 월 집주인에게 계좌이체로 내고 있는데요.
근데 계좌이체 해도 세금계산서를 따로 받는게 아니라서
알고 보니까 카드사에서 카드 실적으로 잡히면서 집주인에게 월세를 입금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 때 수수료 1%씩 떼가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부가세나 종소세 신고할 때 계좌이체 해도 다 인정 되거나 이대로 계좌이체 해도 괜찮은건가요? 
아니면 수수료 1% 내고 카드 실적으로 잡히는게 나은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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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수능
    종소세 때문에 계산서 받는게 좋은데 건물주가 임대사업자가 없나 보네요? 카드로 결제하고 매장 임대료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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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냉이
    능수능
    네 집주인이 간이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따로 안 받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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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사랑빈
    그 카드 수수료 떼고 입금이 정확히 뭔지 확인 해보세요 카드깡의 다른 이름이면 안 하는게 맞아요 임대인의 과세 유형이 일반이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고요 사장님이 부가세 포함 금액을 월차임으로 지불하고 있으면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해요 임대인이 간이이면 발행 의무가 없으니까 안 받는게 당연하고요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와 부가세 포함의 유무 다 떠나서 임대차 계약서랑 입금증만 가지고 종소세 때 비용 처리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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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냉이
    내사랑빈
    와 사장님 진짜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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