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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의 범위?

경기보살
  • 작성일
    2025-09-29
  • 조회수
    370

현재 저는 학원업을 하고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할 때 건물주가 건물임대료에 관리비 포함한다고 했는데

월세 명세서에 월세에 건물공공전기사용료, 소독비, 수도비가 함께 청구되어

월세 + 월세부가세 + 소독비 + 수도비 + 공공전기사용료가 함께 나왔습니다. 


월세에 대한 부가세는 당연히 내야하지만 혹시 소독비, 수도비, 공공전기사용료를 제가 또 따로내야하는건가요?

관리비안내도 된다고 해놓고 따로 청구되니 당황스러워서...

혹시 임대시에 관리비 범위에 대해서 알고계신분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저번 달에 건물 전기문제로 갑자기 건물에 전기가 안들어와 하루 학원을 쉬었는데

이번에 월세가 똑같이 나와서 하루 영업을 못하였는데 월세에서 하루치를 계산하여 월세를 빼주는건지

아니면 하루영업을 하지 못하였지만 월세는 그대로 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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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랑이
    2025-09-29 09:11:03
    계약할때 관리비 세부 내역이 없어서 생긴 문제 같아보이네요.. 어느규모정도인 건물인지 모르겠지만 건물주가 말하는 관리비는 관리실 인건비 정도가 아닐가 싶네요... 나머지는 공동부과 내역이라 오해가 생길 요지가 충분하지만 재계약시 그런 부분 어필하시는게 좋은 방법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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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보살
    2025-09-29 09:20:02
    다랑이
    아 두분에 대한 인건비를 말하는거군요 답변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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