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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식당에서 단기알바할건데 근로계약서 4대보험 도와주세요

유준이아빠
  • 작성일
    2026-03-31
  • 조회수
    414

가족 식당에서 단기알바할건데 근로계약서 4대보험 도와주세요

모친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서 주말마다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주급으로 얼마씩 받구요 

4대보험은 필요없다고 하던데 근로계약서나 급여지급내역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장려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 3

  • 댓글사용자 아이콘
    엄원식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직원으로 올려서 4대보험 떼야 돼요 단순히 용돈 목적으로 도와주는거면 가족운영으로 따로 신고 안 해도 돼요
  • 계약서 다 쓰고 사대 넣으세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가입 기준에 해당합니다 가족고용관계의 경우 건강보험, 국민연금만 가입 가능하니 참고하셔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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